보험보상 및 차량손해 면책제도
-보험보상 : 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(대인/대물/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( 자차는 제외)
대인
| 무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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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 | 사고 건당 2천만원 |
자손 | 인당 1,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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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면책제도
1.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(손·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자차 손해 보험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 사항입니다.
3.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처리시 면책제도로 인해 대인/대물/자손은 30만원, 자차(가입시)는 50만원만 지불하시면 보상 보험으로 모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휴차보상료
자차 손해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동안 대여 차량 정상요금의 50%에
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.
-교통 법규 위반
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
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