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차량 유형
| 9인승 이하 | 11~12인승 | 15인승 |
면허 종류
| 2종 보통 이상 | 1종 보통 이상 | 1종 보통 이상 |
운전자 연령
| 만 21세 이상 (대여일 기준) | 만 21세 이상 (대여일 기준)
| 만 26세 이상 (대여일 기준)
|
면허 취득 후 기간
|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|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
|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
|
- 대여 시 운전 면허증을 꼭 지참하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- 위조 및 타인의 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 할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- 외국인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하며, 국내 보증인(국내 면허증 소지자)이 1인 이상 있어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